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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무료통행 고속도로, 평창올림픽 일대도 공짜인 곳들 본문
설날 추석, 평창올림픽 기간 통행료 무료인 도로들
2018년 2월은 명절 연휴와 평창동계올림픽이 겹쳐 있다.
현재 설날, 추석의 당일과 전후 하루 동안은 고속도로 무료통행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선언에 기반하며, 같은 해 12월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유료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의 민자도로 몇 곳에서는 이 기간 동안 통행료 무료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부분 일부 고속도로거나, 고속화도로, 다리와 터널이다.
2018 설 연휴 무료통행 경기도 민자도로
경기도에서는 2018 설날 연휴 기간인 2월 15일~17일에 세곳의 민자도로에서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800원), 제 3경인 고속화도로(1200원), 일산대교(1200원)가 그곳.
경기도는 2015년 광복절연휴, 2016년 어린이날 연휴와 2017년 추석 연휴에도 각각 해당 도로의 통행료 무료를 시행한 바 있다. 다음 추석 명절에도 무료일 듯?
2018 설 연휴 무료통행 경상남도 민자도로
2018년 2월 15일에서 17일까지 경상남도의 민자도로도 통행료 무료 지역이 있다.
거가대로(1만원), 마창대교(2500원), 창원~부산 불모산터널 도로(1100원)가 그곳.
강원도 설 연휴, 평창올림픽 무료통행 도로
2월 명절 연휴 기간의 강원도 미시령 터널
미시령 터널은 현행법상 설날, 추석 전후 1일 무료 통행세에 해당하는 구역은 아니다.
아지만 이를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측에서는 수도권과 속초를 이으며,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이 도로를 2월 15일~17알의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구역으로 하기로 했다. 설날, 추석 연휴에 귀성객이 많은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2018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고속도로 무료통행
통행료 무료 기간은 평창올림픽 행사기간인 2018년 2월 9일~25일과 패럴림픽 기간인 3월 9일~18일이다. 두 행사 사이인 2월 말과 3월 초의 경우는 평소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무료통행 고속도로 구간은 요금소 기준으로 줄기를 이루는 곳이다. 강원도 평창을 비롯한 면온 속사, 진부, 대관령 요금소, 그리고 강릉, 북강릉, 남강릉 요금소까지를 포함한다. 8개 요금소로 오는 차량, 나가는 차량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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