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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 대한민국 여행, 정부, 중소기업 각각 10만원씩 지원

Dondekman 2018. 3.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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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제도가 뭐지?

201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자신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업무와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워라밸 문제 해결과 대한민국 여행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휴가제원제도를 내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도로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협력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지원 방식


근로자휴가지원제도는 포인트 방식이며, 대한민국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인당 40만 포인트(40만원)가 필요하다.

그중 근로자는 2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10만원, 중소기업 사측에서 10만원, 해서 20만원이 휴가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상품 내용

이번 지원 사업의 실무를 맡는 대한민국 여행 제휴 업체 표다.

웹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등 전용 온라인 몰에 가입해서 대한민국 여행 상품 구입할 수 있으며, 대형 콘도, 호텔 등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휴양림, 지역축제, 전국유명캠핑장 등의 시설 입장권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기차, 국내선 비행기, 렌터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 참여 방법과 참여 혜택


2018년 근로자휴가지원제도의 기업 참여 모집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http://vacation.visitkorea.or.kr"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자격심사 및 확정은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루어지며,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선정안내와 분담금 입금이 이루어진다.

뒤에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휴가독려우수 기업으로 정부포상과 현판을 수여받게되고 언론홍보가 이루어지는 혜택이 있다. 또한 다음년도 사업 참가 우선 선정 을 받게 된다.


점점 자율방식으로


이번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대한민국 여행을 가게되면 국내여행 내수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정부재정투입액의 8.5배의 관광지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런 유급휴가지원은 첫 시행이라 정부 관활로 진행되지만 점차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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