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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음주단속 과태료 5만원, 도심 서울공원에서도 과음금지

Dondekman 2018. 3. 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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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정상에서 소주 한 잔은 이제 옛말인가

2018년 3월 6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음주금지 조치가 취해지며, 음주단속에 걸릴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심 서울공원에서의 과음금지 조치와 맞물려 있다. 이제 밖에서는 술 못마시는 건가? 한다면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럼 국립공원이나 도심공원에서의 금주제도와 음주단속 과태료를 한번 볼까?


국립공원 음주금지


사진은 전북 무주에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이번에 시행되는 국립공원 음주단속은 서울주변 북한산 국립공원부터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까지 모든 국립공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의 대피소, 탐방로에도 해당된다. 

그럼 국립공원만 안되고 도립공원이나, 시립공원은 되는건가? 아니다. 일반 산 정상에서도 술 마시는 것은 안된다. 위반시 5만원 과태료이며, 두 번 이상부터는 10만원이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안전사고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공원 안전사고는 총 64건 일어났는데, 그 중 10건이 음주에 의한 사고였다.

산에서 술 마시려면 보온병같은데 담아가야 하는건가? 보온병 술도 과태료는 마찬가지. 걸리면 자릿세만 5만원인 셈이다. 2차 가면 소주 한잔을 마셔도 10만원어치네. 

한편 흡연의 경우 1차 위반 때는 10만원, 이후부터 10만원씩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10번 걸리면 10번째는 한방에 100만원인 셈이다.


도심 서울공원에서 과음금지


한편 서울에 있는 도심공원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공원내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취객이 행패를 부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정책을 시행했다.

여의도공원을 비롯해 낙산공원, 남산공원 모두 그렇다. 사진 속의 덕수궁 공원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서울시 직영 도심공원 22장소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국립공원 음주단속처럼 아예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니라는 거. 밖에서 사들고 와 벤치에서 라이트하게 마실 수는 있다. 술 마시고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대자로 뻗는다든지, 얼굴 벌게져서 휘청거리고 고함지르고, 고성방가하면 안된다는 거.

2018년 3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교만 듣지만 4월부터는 얄짤없이 음주단속 과태료다. 10만원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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