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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데크만의 베이스캠프
바뀐 항공 수화물 규정, 여행가방 분실, 파손, 수하물 지연 보상받을 수 있나? 본문
공항에서 수하물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사고, 특히 짐이 오가는 상황에서의 사고가 그렇듯 이런 항공 수화물 규정이 짐 주인에게 완벽하게 유리하지는 않다. 보상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놓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또 수시로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항공 수화물 규정 숙지는 해외여행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되겠다. 2018년 2월 28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수화물 규정 관련해서 여행가방 수하물분실이나 지연 보상을 강화하는 언급이 있었다.
수하물 지연 보상
여행캐리어 수하물 지연이 수화물 사고의 8할을 차지한다.
공항 수하물 수령 컨베이어 벨트에서 3~40분 기다려도 여행가방이 도착하지 않으면 공항에 말해야 한다. 항공사 별로 다른 항공 수화물 규정에 따라 웹페이지를 통해서 수하물 사고를 접수해야 할 수도 있으니 대비할 것.
수하물표만 있으면, 수하물의 현재위치를 알 수 있으니, 수하물 지연이 여행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단지 지연이라면 대부분 항공 수화물 규정이 좋은 해결을 준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일단 지연보상비를 주는 공항도 있고, 대부분 수하물이 도착할 때까지 구입한 세면도구 등 1회용품이나 속옷 등은 영수증을 내면 비용을 환급해준다.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내 여행가방은 내가 신고서에 적은 주소로 배송해준다.
수하물 분실 보상, 파손 보상
수하물 분실은 21일 안에 신고접수 해야 하며, 수하물 파손은 7일 이내에 신고접수 해야 항공 수화물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시 보상액은 항공사 국가별 항공 수화물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는 국제 기준이 통용된다.
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면 1kg=20달러가 되는데 몬트리올협약을 적용하면 조금 복잡해진다. 최대 1131SDR을 지불받을 수 있는데, 이 SDR이란 것이 5년마다 한번씩 환율이 리셋되는 인출권이다. 가치가 그때그때 다르니, 그때그때 알아둘 수 밖에.
1131SDR이라면 한국돈으로 약 200만원 언저리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 내 분실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증명해야 하므로 좀 피곤해진다. 분실, 파손에 대한 대책은 밑에 적었다.
수하물 사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 수화물 규정에 수화물 책임은 마지막에 갈아탄 항공사가 지도록 되어있다. 하물 지연 사고의 경우 50%가 경유지에서 발생하니, 마지막 환승 대기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잡는 게 현명하다.
수하물 분실 사고의 경우 일단 다른 승객이 짐을 착각해 내 여행가방을 가져간 경우는 항공사나 공항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눈에 잘 띄는 가방이 되도록 표식을 남기거나 이름표를 잘 착용해야 한다.
또한 수하물 파손 사고같은 겨우는 앞서 여행가방을 항공 수하물로 부치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으면 내 여행가방 속 짐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다못해 항공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보상으로 줄 때도 있으니까 말이다.
깨지기 쉬운 값비싼 장식품, 전자기기가 있다면 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비행기에 들고 타는 것이 좋다. 그게 아니라면 항공 수화물 규정에 입각한 항공사 보험을 들자.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00달러당 0.5달러씩 수수료를 내고 사고가 난 물건을 금액으로 배송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게 여의치 않아도 항공사가 아닌 보험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들 수도 있으므로 관련 상품을 알아봐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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