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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데크만의 베이스캠프
신입사원도 11일 연차, 유급휴가 쓴다 여행할 수 있는 날 UP! 본문
입사 첫해에도 해외여행 달려보는 거야.
2018년부터는 연차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신입사원은 유급 휴가(봉급에서 제하지 않는 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회사 안에서 눈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예 제도적으로 휴가를 쓰기 어렵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게 2018년부터 바뀐다. 지금까지의 연차 휴가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
지금까지는 연차가 없었다고?
연차 휴가란 1년의 80%를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다. 그런데 그동안은 입사 후 2년 동안은 첫 해 연차를 2년 동안 나눠써야 했다. 그러니 신입사원은 연차를 쓰기 난감하다. 입사 첫해 쓴 연차는 고스란히 이듬해 연차를 끌어다 쓴 꼴이 되므로...
그러나 이제 2018년부터 법이 바뀐다.
앞으로의 연차는
이제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첫해의 연차 휴가 11일이 보장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연차 제도는 신입사원이 입사 첫해 11일을 써버리면, 다음 년도에 15년에서 11년을 까먹었으므로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11일을 쓰고, 다음해 고스란히 15일이 남아있는 것이다.
자, 그럼 여행계획 짜자, 언제부터 적용되는 법인데?
2018년 6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자비 없는 법은 아니다. 시행일 기준 1년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2017년도에 예전 제도 기준으로 연차를 다 소모했다고 하더라도 땡겨쓴 휴가가 아니게 되는 셈이니 되는 데로 지른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던 셈이다. 여행도 그렇게 '지르는 게 진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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