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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이 필요한 나라, 한국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되는 나라 정리(제네바, 비엔나협약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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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이 필요한 나라, 한국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되는 나라 정리(제네바, 비엔나협약국)

Dondekman 2017. 3. 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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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곳 따라서 필요한 것이 달라진다.

먼젓번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국제면허증이 통용되는 나라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제네바 협약국과 비엔나 협약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본래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국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2002년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되도록 여권,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모두 지참하자

제네바 조약이나 비엔나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권과 국제면허증, 그리고 국내면허증 3가지를 보여줘야 정식으로 인정받는다. 이들 중 하나라도 없다간 무면허 취급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 국제면허증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면허증만 가진 사람에게도 운전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 

또한 적성검사(신체검사)만 하고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도 있다. 국가별로 법이 다르고, 또 법은 변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하기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모두 지참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면허증, 국제면허증 둘 중 하나만 있더도 되는 나라

한국 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 모두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이 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통용된다. 미국의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니, 주를 넘나들어 여행할 때 유의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러시아, 체코가 한국면허와 국제면허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997년 이후 취득한 한국면허는 인정이다.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하는 나라

일본에서는 여권과 함께 국제면허증을 요구받는다. 

이밖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피지가 있고, 유럽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바티칸, 앞서 설명했듯 오스트리아는 1997년 이전 발행된 한국운전면허증이라면 허가받지 못한다. 


한국 면허만을 허용하는 나라

홍콩, 네팔, 인도네시아, 독일, 스위스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제면허가 무용지물이다. 대신 국내면허증은 당당히 내밀 수 있다.


중국, 대만은 한국 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불허

중국은 국내면허와 국제면허 모두 공인되지 않는 나라다.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쳐서 중국면허증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니 참고할 것. 뭐, 앞으로 체계가 잡히면서 나아질 전망이다.

대만 역시 한국과 외교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한국 면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면허증을 소지해도 렌트카 사고가 나면 무면허처분을 받으니, 대만면허가 필요하다. 대만의 운전면허는 1년 이상 대만거주자에 한해 취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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