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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 가능 카드 이용시 금융감독원의 권고 주의사항

Dondekman 2018. 2.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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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 가능 카드 사용 할 때 이것 주의.

종종 내가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해외에서 결제했다고 문자로 통보해올 때가 있다.

간혹 해외 결제 가능 카드인 내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생기는 일인데,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해외 카드분실, 도난같은 부정사용금액들은 발생 60일까지 카드사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도 되도록, 이런 일은 피해야 하기에 금융감독원은 해외 결제 가능 카드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등록을 걸어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 결제 가능 카드를 안전하게 


해외 결제 가능 카드의 해외 결제 기능을 일시정지 시키는 것은 내 카드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함이다.

나는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중국결제나 미국결제가 될 일은 없잖아?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산다면 모를까... 이렇게 해외 결제 가능 카드의 해외 결제 기능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가입이 필요한데...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를 하면 출입국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카드에 체크되고, 나머지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출국국가라든지, 출국, 귀국 상세시간이라든지, 예정 날짜는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반면 해외에서의 카드 복제 등 위조 가능성이 줄어들므로 괜찮은 서비스다.


해외결제 대행서비스

한편 결제상의 편의는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외결제대행서비스가 있다. 미국 결제대행 등 많은 나라를 지원한다.

해외결제대행 서비스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해외쇼핑몰에 신용카드를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해외결제 시스템인데, 미국, 중국송금 등 해외송금까지 논소톱으로 처리해준다. 해외PG라고도 부른다.


해외에서 카드분실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해외 결제 가능 카드 기능이 있는 대체카드(임시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카드도난일 경우, 60일까지의 부정 사용 금액은 카드사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되도록 현재통화로 결제하자.

해외 결제 가능 카드 이용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외여행 신용카드 결제 뒤 명세서를 보면 원화(KRW)라고 문구가 찍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외결제취소하고 다시 현지통화로 결제를 해 달라고 하면 된다. 자국화폐(Home)말고 현지화폐(Local)로 말이다.

자세한 것은 달러, 원화 환전 싸게하는 팁 포스팅[링크]에 적어두었고...

현지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3~8%의 결제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 나라 해외결제시스템을 잘 모를 때는 일단 현지통화를,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달러 결제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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