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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연납신청 언제 어떻게 하나?

Dondekman 2018. 1. 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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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의 최고 도구

자동차야말로 국내여행의 메인디쉬지.

그래서 대중교통이용하던 사람이 자동차 사서는 몰고다녀도, 자동차 자가용 타고다니던 사람이 다시 대중교통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1가구 1자동차 시대를 넘어 1인 1자동차 시대로 나아가는 요즘, 자동차세 내는 일도 정보가 필요하다.

자동차 세금은 6월과 12월 연말에 한번씩 부과되는데, 이것을 미리 당겨서 한꺼번에 내면 세금이 할인된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부른다.


자동차 세금 할인이 얼마나 되길래?


자동차 세금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1년에 총 4번할 수 있다.

다만 언제 납부하느냐에 따라, 납부혜택이 다르다. 9월에는 2.5%, 6월에는 5%, 3월은 7.5% 이렇게 상반기 연초로 가면서 점점 할인혜택이 높아지다가 1월달에는 세금의 10%를 공제해주는 기염을 토한다.


자동차 세금 연납신청 방법


1월의 가장 큰 세금 할인을 노리려면 1월 중 시청 세무과나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때 흔히 얼마 있다가 자동차를 팔거나 소유주 이전을 할텐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한 뒤에 자동차를 팔아도 자신이 소유한 기간만큼의 납세만 하고 나머지는 환급받는 제도가 있다.


자동차 세금 연납 납부 어떻게 하나?


전국 전 은행의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집을 나서지 않고도 2018년도 1월 18일부터 문을 여는 www.wetax.go.kr(위택스)를 통해 온라인납부를 하면 간편하다.

이밖에 가상계좌 입금이나 일반 신용카드 납부도 있다. 핸드폰 소액결제ARS(1988-0341)를 이용하면 다달이 빠져나가는 휴대폰 요금으로도 자동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식 납부방식은 현재로썬 안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를 한번 하고 나면 다음해에도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니, 그때 같은 절차를 밟아 납부하면 되겠다. 그 때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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